일상

20대 남자 갑상선암 후기 6편 - 갑상선암 연말정산 팁

지온의블로그 2024. 2.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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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 갑상선암 발견  
2편 : 수술 및 회복  
3편 : 수술 후 1년 간의 생활 <동위원소(방사선 요오드, 옥소치료) 포함>  
4편 : 여의도 성모 병원 
5편 : 갑상선암 보험  
6편 : 갑상선암 연말정산 팁  
 
 

남자 갑상선암

 
 
드디어 갑상선암 이야기의 마지막이네요.
갑상선암 환자의 연말정산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포스팅한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장애인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있으므로, 중복되는 내용은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산정특례, 장애인 증명서, 법령) (tistory.com)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산정특례, 장애인 증명서, 법령)

1월은 연말정산의 날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공제, 장애인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특히 최근에 큰 수술을 받아서 중증 환자(갑상선암, 피

je-on2.tistory.com

 
 
 

1. 소득공제 200만 원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경우, '산정특례'라는 것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5년간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로 소득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꼭 발급받으세요. 
연말정산 시 장애인 증명서 제출을 까먹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으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몰아 쓰기)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를 많이 지출할 경우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한 세액공제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총급여 *0.03)*15%
>>  의료비 세액공제는 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를 해줍니다. 
 
평소에 총급여의 3%가 넘는 의료비를 쓰기 힘든데, 갑상선암을 수술한 해에는 어지간하면 넘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료비를 본인 명의 카드로 하고, 수술이 있는 해에는 주변 가족의 자잘한 의료비도 지출해 보세요.
최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올해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연봉이 7천만 원인 경우, 
 
(사례 1 : 2024 250만 원 지출, 2025 50만 원 지출 > 6만 원 공제)
2024 갑상선암 수술비 : 250만 원    > 공제금액 :  (250-7000*0.03)*15% =  6만 원 공제
2025 각종 의료비 : 50만 원  > 공제금액 :  (50-7000*0.03)*15% =  -로  공제 x 
 
(사례 2 : 2024 300만 원 지출, 2025 0만 원 지출 > 27만 원 공제)
2024 갑상선암 수술비 및 각종 의료비: 300만 원    > 공제금액 :  (300-7000*0.03)*15% =  27만 원 공제
2025 각종 의료비 : 0만 원  > 공제금액 :  (0-7000*0.03)*15% =  -로 공제 x 
 
연초에 수술을 하고 연말에 옥소치료를 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지병 치료까지 하는 것도 공제를 받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별도로 증빙을 챙길 것은 없습니다.
 
 

 

 

3. 보험 전환 (일반> 장애인 전용)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그 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로 연동이 되어 위 항목에 나타납니다.

갑상선암 등에 걸려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보험을 장애인전용으로 변경하면 세액 혜택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보험료 최대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보험 최대 100만원 *13.2% 공제

-장애인 전용 최대 100만원 *16.5% 공제 

 

 

 

(AS-IS)

실손보험(일반) 100만원, 자동차보험(일반) 100만원 납부중 

>> 일반 보험 200만원

>>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원 *13.2% 공제

 

(T0-BE)

실손보험(일반) 100만원, 자동차보험(장애인)100만원 으로 변경

>> 일반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 연말정산 시 (일반) 100만원*13.2% , (장애인) 100만원*16.5% 공제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내는 보험료의 100만원은 장애인 보험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험 변경이라서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별도의 보험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세법상 장애인 보험으로 종류만 전환하는것 입니다.

즉 보험 내용은 전혀 변화하는 것이 없고,  단순하게 장애인증명서 내고  끝입니다. 

 

 

(팁) 내가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장애인 보험으로 전환시킨 이후의 보험료가 연말정산 시 장애인 보험으로 인정됩니다. 

즉 만약 내가 고액의 보험을 1개 갖고 있다면, 연중에 장애인 보험으로 전환시키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S-IS)

자동차보험(일반) 200만원 납부중 

>> 일반 보험 200만원

>>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원 *13.2% 공제

 

(T0-BE)

자동차보험(일반) 200만원 납부중  (장애인)으로 6월말에 변경

>> 일반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 연말정산 시 (일반) 100만원*13.2% , (장애인) 100만원*16.5% 공제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21. 12. 8., 2023. 12. 31.>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 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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